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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 강용석, 보석 신청…“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중앙일보

입력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연합뉴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연합뉴스]

소송 취하 관련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은 보증금 등을 내는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설 후 김씨 남편 조모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씨와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4월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갖고 나와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소 취하서는 소송을 끝내는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건 법률가로서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작성을 도와줬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 변호사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은 내달 9일 오전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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