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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 아동수당 100% 지급…국회 법사위 통과, 27일 표결

중앙일보

입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에서 4번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에서 6번째) 등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심사 경과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에서 4번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에서 6번째) 등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심사 경과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사위에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사실 확인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경제적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포함됐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개정안은 경기 북부ㆍ강원권의 국립묘지 조성계획에 따라 설치 예정인 국립 연천현충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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