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6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유한국당의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이날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그러나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은 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지 6일 만에,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이 배당된 지 5일 만에 이뤄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의 강제집행이 아닌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압수수색 장소는 청와대 본관이 아닌 특별감찰반이 활동했던 창성동 별관이다. 민정수석실 등 비서동이 위치한 여민관에 있던 자료 중 일부도 제출 항목에 포함됐다고 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와대 내에 있는 보안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거쳐 영장에 항목을 지정해주면 제출하고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김태우 수사관 개인에 초점을 맞춘 수사”라며 “압수수색 대상과 장소 역시 김 수사관이 보고서를 생산하고 보고하는 과정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청와대 대한 강제 압수수색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처음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시도된 것은 2012년 11월 12일 이광범 특검팀이다. 특검팀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강제 압수수색을 추진했다. 그러나 협의 끝에 통상의 방식이 아닌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필요한 항목을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청와대가 선별해 제출한 자료를 통한 수사에 한계를 느끼고 특검팀은 재차 강제 압수수색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됐다.
2016년 11월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무실, 부속비서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도됐다. 압수수색의 주체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였다. 하지만 당시 검찰도 청와대 본관 경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청와대 방문객이 이용하는 연풍문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 때문에 2017년 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다. 그러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총괄하던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청와대가 본관 등에 대한 강제 수사를 거부해온 배경은 현행법 규정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보호시설의 기관장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같은 법 111조에도 “ ‘공무상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