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교육부, 다음 주까지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 현황 전수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난 달 30일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범정부 대책을 발표 중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세번째). [연합뉴스]

지난 달 30일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범정부 대책을 발표 중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세번째). [연합뉴스]

사립유치원의 무단 폐원 예고로 생겨난 학부모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고충지원센터’가 27일부터 운영된다. 현재까지 폐원 예정인 사립유치원은 전국 106곳이다. 이들에 대한 소속 유아들의 유치원 전원 계획도 다음 주까지 전수 조사한다.

 교육부는 26일 무단폐원을 예고하고 있는 일부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불법·편법적인 폐원 행위로부터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부모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고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해 운영한다”고 말했다.

 고충지원센터에 접수된 사안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이관하고, 소속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조치한다. 조치 결과는 교육부에 통보해야 한다. 권 과장은 “현장지원단에서 사안 해결이 어렵거나, 사안의 처리나 대응이 미흡하면 교육부가 직접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컨설팅 등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컨설팅에는 폐원 인가 원칙·절차,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 지원 계획, 국·공립유치원 긴급 확충 전략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들의 전원(轉園·유치원을 옮김) 계획을 다음 달 4일까지 전수 조사한다. 옮길 유치원을 찾지 못한 유아에 대해서는 인근 유치원의 잔여 정원 정보와 신규 확충된 공립유치원의 우선 선발 자격 부여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히 유치원 폐원에 대응하는 현장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공통으로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현장지원단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안내서에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 폐원의 절차와 기준, 각 절차별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정리돼 있다.

 한편 앞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또 유치원 폐쇄시엔 구체적인 날짜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토록 했다. 현재는 유치원 측이 알아서 날짜를 기입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폐원시 유아 전원에 대한 조치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할 것을 의무화 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