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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7년 구형…"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중앙일보

입력

'드루킹' 김동원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포털사이트에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댓글조작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는 김씨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별도로 진행된 뇌물공여 사건에서 드루킹 김씨에게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업무방해 혐의 구형량까지 합치면 징역 9년 4개월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도 각각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다른 8명의 피고인들은 징역 6개월~3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씨 등은 여론 조작을 통해 선거결과나 정부 주요정책 결정에 영향 미치려 했다"면서 "소수의견을 다수 의견인 것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했다"고 말했다.

또 "그 자체가 민주주의 근간 뒤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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