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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이 국회 못나간다는 이유 "형사 고발 당해 묵비권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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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6일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되더라도 조국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김종양 인터폴 총재가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에 앞서 조국 민정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9일 오전 청와대 접견실에서 김종양 인터폴 총재가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에 앞서 조국 민정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절대적 보안이 필요한 인사 문제나 고위공직자의 감찰 내용 등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이 어렵지만, 민정수석실 관리 등의 업무는 당연히 국회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된 국정감사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등에는 응해야 한다는 것이 민정수석실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사안은 본인이 밝힌 원칙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사와 감찰이 진행되고 있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조 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 수석은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 특감반 관리 책임자로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수석을 형사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 수석은 피고발인 신분이다. 피고발인이 되는 순간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민정수석 출석을 요구할 권리는 있겠지만, 국정감사나 청문회가 아니라 일반 운영위 회의에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전례를 만들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민정수석 시절 ‘최도술 뇌물 사건’ 등 직무 책임과 관련한 국회 출석에 응했다. 이번에 여야가 운영위 개최에 합의할 경우 조 수석의 출석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나.
“검찰 수사와 감찰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조 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더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이는 정치공세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또 법적으로 보장된 국회의 권한인 국감이나 청문회가 아닌 예산 등을 다루는 상시 운영위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전례가 없다.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전례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03년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열린 국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문재인 당시 청와대민정수석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2003년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열린 국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문재인 당시 청와대민정수석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만약 여야가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에 합의할 경우에는 출석이 가능하다는 뜻인가?
“과거 문재인 민정수석 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당시 야당은 최도술 사건 등에 대해 문 수석을 형사고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 수석 등이 형사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다. 피고발인이 되는 순간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를 근거로 불출석을 할 수 있고, 법률상으로는 출석을 하더라도 사실상의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다만 실제 출석이 이뤄질 경우 묵비권은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

(형사소송법 244조에는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2016년 ‘최순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당시 이들은 현직이 아닌 전직 신분이었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가 2016년 12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청문회장에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가 2016년 12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청문회장에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열린 국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유성수 대검감찰부장,문재인 청와대민정수석,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당시 직책)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 서초동 대검에서 열린 국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유성수 대검감찰부장,문재인 청와대민정수석,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당시 직책)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그러면 한국당은 형사고발을 할 경우 운영위 불출석의 빌미가 된다는 걸 모르고 고발했다는 건가.
“당사자가 아니라 정확한 건 모른다. 다만 이런 상황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도 ‘한국당이 정말 출석을 요구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법률 전문가들이 많은 한국당이 이를 몰랐을리는 없고 처음부터 정치공세를 펴기 위한 장치를 준비했다는 의심은 있다.”
일각에서는 법률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불출석이라는 시선도 있다.
“이미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났고, 감찰과 수사를 통해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조 수석도 법률 전문가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역시 검찰 출신이다. 법리적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를 마치고 열린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보고 묵살 의혹을 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나경원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를 마치고 열린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보고 묵살 의혹을 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나경원 원내대표. 연합뉴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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