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초등생 충치 치료에 건보 적용, 하자 신차 교환·환불 가능…새해 달라지는 것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오른다고 하지 않았나….’(일반인)
‘기초 연금을 더 준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어르신)
‘가맹점 카드수수료도 깎아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자영업자)

위 사례에서처럼 내년 각 분야에서 바뀌는 제도 중 정부가 추려낸 주요 제도만 29개 정부부처에서 총 292건이다. 관련 뉴스가 연중 소개됐지만 이 중 어떤 제도가 실제 나에게 해당하는 부분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용자가 좀 더 쉽고 빠르게 바뀐 제도를 찾아볼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특히 제도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을 부모, 어르신, 무주택자, 근로자, 자영업자, 차량 구매자, 군인, 여행객 등 27개 유형으로 나눠 소개했다. 내년 1월 14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뜯어봤다.

①육아: 아동수당 확대
기존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ㆍ재산의 90% 이하 가구에만 지급했던 아동수당을 부모 경제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 대상 연령도 만 6세 미만에서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로 확대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②육아: 어린이 충치 치료 건보 적용
기존 비급여였던 12세 이하 어린이의 충치 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적용으로 환자 본인 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 이상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③어르신: 기초연금 확대
내년 4월부터 소득 수준 하위 20%인 어르신이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현재 기초연금(25만원)에서 5만원 인상했다. 소득 하위 20~40%는 2020년, 40~70%는 2021년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④유주택자: 종부세 부담 증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에서 85%로 5%포인트 오른다. 공정시장가액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이다. 다시 말해 종부세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상향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늘어난다.

⑤차량 구매자: 하자 신차도 교환ㆍ환불
하자가 있는 신차를 샀을 경우 일정 요건이 성립되면 교환ㆍ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1년 내 같은 중대 하자가 3회 이상 일어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⑥저소득층(근로자):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현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이 확대 개편된다. 기존 30대부터 신청 가능했지만 내년부터 연령 제한이 폐지돼 30대 미만 단독 가구도 신청 가능하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 85만→150만 원, 홑벌이 200만→260만 원, 맞벌이 250만→300만 원으로 각각 높인다. 지급 횟수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⑦저소득층(초중고생): 교육급여 인상
중위소득 50% 이하(2019년 4인 가구 기준 230만원)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ㆍ학용품비ㆍ입학금ㆍ수업료ㆍ교과서)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연 2회 분할 지급하던 학용품비는 연 1회 일괄 지급으로 바뀐다.

⑧군인: 유급지원병 처우 개선
병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친 뒤 일정 기간 하사로서 급여를 받으며 복무하는 유급지원병의 보수 체계를 일반 하사와 통일해 월 182만원에서 245만원으로 올린다. 수당도 일반 하사와 같이 지급받는다. 복무 기간은 기존 6~18개월에서 6~48개월로 연장해 본인이 원할 경우 더 오래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⑨여행객: 입국장 면세점 도입
출국할 때만 이용할 수 있었던 면세점을 입국할 때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담배와 과일ㆍ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한다. 구매 한도는 1인당 총 600달러다. 먼저 인천국제공항부터 시행하고 이후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⑩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경감
연 매출 10억원 이하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까지 적용한 우대공제율(1.3~2.6%)은 2021년까지 연장한다. 우대구간은 연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억~10억 원 구간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은 2.05%에서 1.4%, 연 매출 10억~30억 원 구간은 2.21%에서 1.6%로 각각 내려간다.

⑪반려견에 목줄, 맹견에는 입마개
 내년 3월 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일반견은 목줄 착용,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한다.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ㆍ초등학교 등을 출입한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