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병역신체검사 대상자는 1월 3일부터 병역판정검사 희망 날짜와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병무청은 2019년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만 19세가 되는 2000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병무청 누리집에서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에 주소지지방병무청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병역의무자가 학업 또는 직장생활 관계로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학교, 학원, 직장 소재지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병무민원포탈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선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며 “사전에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