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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징계규정 손보는 한국당…“정권 표적 수사 대응”

중앙일보

입력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등의 당원권 정지가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4일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한 현행 당규를 고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앞줄 가운데)과 나경원 원내대표(앞줄 왼쪽) 등 비대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앞줄 가운데)과 나경원 원내대표(앞줄 왼쪽) 등 비대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한국당 당헌ㆍ당규 어떻게 바뀌나=한국당 당헌·당규는 강력ㆍ파렴치ㆍ부정부패 범죄 등의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도록 규정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당규 22조

①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1.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2. 강제추행ㆍ공연음란ㆍ통신매체이용음란ㆍ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ㆍ배임, 음주운전, 도주차량운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

3.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그러나 당 비대위는 해당 규정을 기소 시 당원권 정지에서 직무만 정지하는 방향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당헌ㆍ당규 개정특별위원회가 24일 비대위에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 비대위는 26일 의원총회에서 당헌ㆍ당규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왜 바꾸나=한국당 현역 의원 중 검찰에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은 현재 9명이다. 최경환ㆍ이우현 의원이 구속기소 됐고, 원유철ㆍ홍문종ㆍ권성동ㆍ김재원ㆍ염동열ㆍ이현재ㆍ엄용수 의원 등이 불구속기소 됐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7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7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런 검찰의 잇따른 기소에 대해 “정권에 의한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지난 2일 “현재는 검찰이 기소만 하면 당원권이 정지된다. 검찰이 당원권 정지 권한을 갖는 셈이다. 야당 입장에서 현재의 당헌ㆍ당규는 너무 (벌칙이) 강해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우엔 검찰 기소 시 당원권 정지가 아니라 직무만 정지하게 돼 있다. 게다가 검찰에 기소가 되더라도 정치탄압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①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위원장과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며, 지체 없이 중앙당윤리심판원에 보고한다.

②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한다.

③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한다.

▶한국당은 당원권 정지 규정 왜 만들었나=기소 시 자동 당원권 정지 조항은 200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만들어졌다. 박 전 대통령이 2004년 3월 당 대표로 선출될 때 내건 공약이다.

2004년 3월 23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 DB]

2004년 3월 23일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 DB]

“부패정당, 기득권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새롭게 출발했음을 선언합니다. 검찰에 기소되면 당원권을 정지시키고 유죄가 확정되면 즉시 영구히 제명시키겠습니다.” (2004년 3월 23일, 박근혜 의원 한나라당 대표 수락연설)

▶다른 당은 어떤가= 바른미래당도 부정부패로 기소된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및 당직을 정지시킨다. 이런 규정은 국민의당이 창당할 때 정치 개혁 방안으로 제시됐다. 실제로 2016년 8월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으로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기소될 때 적용됐다. 다만 2017년 2월 1심 무죄판결을 받자 당원권 정지를 풀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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