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주52시간 근무 어긴 기업 내년 3월까지 처벌 안 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홍남기 경제(왼쪽)·유은혜 사회 부총리와 함께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홍남기 경제(왼쪽)·유은혜 사회 부총리와 함께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된다. 이 기간에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52시간)을 어겨도 처벌하지 않는다.

부담 덜게 계도기간 석달 연장 #실업급여 월 198만원으로 늘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250만원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도 임금체계를 개편할 의지가 있으면 자율시정 기간을 준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시행되는 시점까지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기업에 근로시간 단축에 대처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도입과 같은 제도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준다는 의미다. 제도 개선에 나선 기업은 내년 3월 31일까지 처벌이 유예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도기간은 당초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다. 이 장관은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액 연봉자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임금체계를 바꾸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는 방향이다.

고액 연봉 기업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대부분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맞는 임금체계를 갖추지 못해서다. 최저임금법은 지난 5월 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개정됐다.

대신 매달 지급하는 임금 항목만 산입된다. 두 달 또는 3개월 이상 단위로 상여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신입사원 연봉이 5000만원인 현대모비스가 상여금 지급 주기를 바꾸지 않아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하면 최장 6개월의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만 있으면 되지만 단체협약은 노조와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내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1년 안에 임금체계를 바꾸라는 뜻이다.

다만 시급 아르바이트생 같은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즉시 현행처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실업급여 상한액을 현재 6만원에서 6만6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월 최대 198만원을 실업급여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4~12개월분의 육아휴직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월 70만~120만원을 받게 된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뒤 1~3개월 동안은 현행대로 70만~150만원 범위에서 지급된다.

정부는 일명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상한액도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이 제도는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대체율을 높여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