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라이프 트렌드] 어르신 돌보고 받은 포인트 저축…만 65세 되면 돌봄 혜택으로 환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7면

이런 은행 보셨나요 …

섬으로 봉사를 떠나는 봉사단 .

섬으로 봉사를 떠나는 봉사단 .

전남 고흥군 연홍도에 홀로 거주하는 89세 윤모 할머니는 올해 들어 웃음이 많아졌다. 고흥군에 거주하는 가족봉사단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말벗이 되어 드리고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대신해 집 안도 정리해주기 때문이다. 윤 할머니는 “며칠 전에도 형광등을 바꿔주고 청소와 이불 빨래도 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지난해 8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특히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독거노인 가구는 약 34%나 됐다.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고령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노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도 제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 대표적이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2016년부터 시행 중인 돌봄 봉사활동이다. 기존의 자원봉사활동과 달리 지역 어르신을 한 시간 돌볼 때 1돌봄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이 적립 포인트는 봉사자가 만 65세가 됐을 때 자신이 돌봄 혜택으로 돌려받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대신 만 40세 미만인 돌봄 봉사자가 쌓은 돌봄 포인트는 나눔 활성화를 위해 기부만 할 수 있다.

지난 3년 동안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참여한 돌봄 봉사자는 2만5000여 명에 이른다. 전국에서 약 8000명의 어르신이 돌봄 서비스를 받았다. 앞으로도 돌봄 봉사자 및 돌봄 대상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 담당자는 “외딴섬에 홀로 거주하는 노인 어르신을 가족봉사단이 나서 돕고 있다”며 “이 활동이 가족 중심의 봉사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돌봄 봉사자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봉사를 희망하거나 돌봄을 받기 원한다면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홈페이지(care.vms.or.kr)를 방문하거나 전국 50개 시·군·구에 위치한 지역별 수행기관(대표 전화 1688-3579)에 문의하면 된다.

윤혜연 기자 yoon.hyey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