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액션 연기자 성룡이 보험 계약을 못 하는 이유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2)

20년 경력의 현직 변호사. 억울하지 않기 위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 간단한 법률상식을 모르면 낭패다. 최소(最小)한 알아야 할 법이 있다.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 알면 도움되는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편집자>

서울시내 한 대학교 채용게시판 앞을 학생이 지나고 있는 모습. 청년 실업률과 40대 취업자 감소 폭이 IMF 이후 최악이라고 한다. [뉴스1]

서울시내 한 대학교 채용게시판 앞을 학생이 지나고 있는 모습. 청년 실업률과 40대 취업자 감소 폭이 IMF 이후 최악이라고 한다. [뉴스1]

청년 실업률과 40대 취업자 감소 폭이 IMF 이후 최악이라고 한다. 50‧60대도 퇴직 후 인생 환승을 원한다. 자의든 타의든 직업을 바꾸는 것이 예사다. 직장도 자주 옮기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위험한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 보험에 영향을 줘 잘못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사례를 보자.

위험한 직업으로 전직하면 보험사에 알려야

사무·관리직 A 씨는 불안한 장래 때문에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실직 후 A는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했다. A는 전직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어느 날 A 씨는 동료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유족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전직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B 씨는 보험사 C와 상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토바이 소유 또는 운전 여부를 묻는 말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보험 가입 후 운전면허를 취득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 C는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위 두 사례에서 A 씨의 유족과 B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의 사고위험을 평가해 그에 따른 보험료와 보험금을 책정한다. 사고 위험이 클수록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데, 사고 위험이 아주 큰 경우 아예 계약 체결을 거절하기도 한다.

홍콩 영화배우 성룡. 영화배우 성룡은 대역 없이 액션 연기를 직접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사고위험이 매우 높아 보험사는 그와의 보험 계약을 거절한다고 한다. [중앙포토]

홍콩 영화배우 성룡. 영화배우 성룡은 대역 없이 액션 연기를 직접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사고위험이 매우 높아 보험사는 그와의 보험 계약을 거절한다고 한다. [중앙포토]

영화배우 성룡은 대역 없이 액션 연기를 직접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성룡은 거액의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사고위험이 매우 높아 보험사는 그와의 보험계약을 거절한다고 한다.

보험가입자는 위험한 직업을 갖게 된 경우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상법 제652조 ①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계약 체결 후 위험한 직업을 갖게 된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경우란 ‘변경 또는 증가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법원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화물차 운전기사로 전직한 경우 자가용 운전자에서 영업용 운전자로 전직한 경우 대학생이던 자가 방송 장비대여업을 하게 되면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경우 농업을 영위하다가 폐품 및 폐지 수집 업으로 전직한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것으로 보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약관에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도 직업·직무변경에 준하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어떤 경우 통지를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험사는 ‘직업분류 및 상해 위험등급’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이 도표와 안내를 이용하면 통지대상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통상 위험등급을 3등급으로 나누는데, 이런 위험등급이 달라지는 경우 통지의 대상이 된다. 현장직일수록 위험등급이 높고, 3등급이 가장 고위험이다.

OO보험사 직업 및 위험 등급 분류표. [제작 현예슬]

OO보험사 직업 및 위험 등급 분류표. [제작 현예슬]

전직을 보험설계사에게 통지하는 것은 무효

흔히 보험설계사에게 통지해도 무방하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를 대리해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에게 통지하는 것은 무효다.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고, 보험증서에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험증가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통지한 경우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되는 대신 보험금은 전액 받을 수 있다.

①의 경우 A 씨는 위험등급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보험금의 전액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사무관리직과 건설일용직의 위험률만큼 보험금이 감액됐다. 안타깝게 유족들은 당초 보험금의 30% 정도 받았다. ②의 경우 B 씨도 마찬가지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 C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 결국 C는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위험변경통지의무는 상해보험뿐만 아니라 화재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법원은 화재보험계약의 체결 후에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이 일어나는 증·개축공사가 시행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보험사에 위험 물질인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여 보관한 경우 트럭에 크레인 장착을 완료한 경우 위험이 증가한 경우로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경영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