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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하청직원에 업무지시” 서부발전 ‘불법 파견’ 정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시민대책위가 21일 공개한 서부발전 중간간부가 하청노동자에게 카톡으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내용. [연합뉴스]

시민대책위가 21일 공개한 서부발전 중간간부가 하청노동자에게 카톡으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내용. [연합뉴스]

컨베이어벨트 협착사고로 숨진 故김용균씨 시민대책위는 21일 원청사인 한국서부발전이 하청노동자에게 공문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대책위가 공개한 자료에는 한국서부발전이 지난해 12월 28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9‧10 및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석탄취급설비 낙탄 처리 및 환경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낙탄 처리를 ‘일일보고’하고 ‘관리일지 작성’ 등 업무를 지시한 정황이 담겨있었다.

대책위는 또 숨진 김씨 동료의 휴대전화에서 서부발전 측이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한 내용도 이날 추가 공개했다.

서부발전 중간간부가 보낸 카톡은 ‘소화전 밸브가 안 닫힙니다. 조치하여 주십시오’, ‘낙탄 안쪽까지 청소 바랍니다’, ‘벨트 낙탄 많습니다. 즉각 조치하여 주십시오’ 등 원청이 직접 하청노동자에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서부발전이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 보낸 공문에는 '일일보고''관리일지 작성' 등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내용이 담겨있다. [연합뉴스]

서부발전이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 보낸 공문에는 '일일보고''관리일지 작성' 등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내용이 담겨있다. [연합뉴스]

현행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릴 경우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공문과 카톡 내용은 발전사인 원청에서 하청노동자들을 불법파견한 증거”라며 “모든 하청노동자들이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원청 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파견을 눈감고 정규직 전환도 제대로 하지 않는 책임은 국정과제 1호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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