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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휴일도 대출상환…이자부담 하루라도 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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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 대출을 받은 고객이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빚을 갚을 수 있게 된다. 고객 입장에선 하루라도 미리 빚을 갚으면 그만큼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가계대출 휴일 상환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은 고객이 대출을 갚을 돈이 있더라도 은행이 문을 열지 않는 휴일엔 갚기가 어려웠다. 특히 대출을 연체했을 때는 상환이 늦어지는 만큼 비싼 연체이자까지 물어야 했다.

내년 1월 4일부터는 고객이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은행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내년 1월 2일부터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일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이 고객에게 적어도 10영업일 전에 문자메시지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시점을 안내하도록 했다. 고객들이 여윳돈이 있으면서도 수수료 부담을 걱정해 대출 상환을 미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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