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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몰카 사건' 피의자 항소심 기각… 징역 10월

중앙일보

입력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의자 안모씨(23) [뉴스1]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의자 안모씨(23) [뉴스1]

홍익대 인체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모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피해자의 행동이 단정치 않게 보였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범행했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려 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다"며 "피해자는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퍼져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고, 일상까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최근 카메라가 발달했고 언제 어디서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게 돼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처벌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안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안씨는 지난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15일 안씨의 변호인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우울증과 충동·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개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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