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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 일산화탄소 경보기만 있었어도…설치 의무화 추진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고등학생들이 숨진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모든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긴급안전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시설기준 등 미비점을 종합 검토해 개선키로 했다. 이번 사고에서 문제가 된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도 시설 기준에 포함된다.

2차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 관계자들이 19일 강릉 펜션 사고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상선 기자

2차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 관계자들이 19일 강릉 펜션 사고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상선 기자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12월 1일~내년 2월 15일)인 농촌관광시설(농어촌민박 포함) 동절기 안전점검의 실태점검 항목 중에서 기존 월 1회 가스 누출 점검에 더해 가스시설 환기·가스누출·배기관 이음매 연결 상태 등을 추가해 조사 분야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스시설 등 민박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제도적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라며 "특히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시설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시중에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1만원~2만원에 온라인 상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안전점검 기간을 연장해 농어촌 민박 외에도 농촌관광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또 안전 제고를 위해 농어촌 민박사업용 건축물 전체가 주택용인 경우에만 민박을 운영하도록 농어촌 정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농어촌 민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시설이다. 농어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연면적 230㎡ 이하)을 이용해 농가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 시설, 아침 식사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1995년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시행한 제도로 허가제인 일반 숙박업과 달리 신고제로 운영된다. 신고제다 보니 2008년 1만5227개였던 농어촌 민박은 2017년 2만6578개까지 늘었다.

숙박업체는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소방안전 교육대상이다. 소방시설 유지관리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물고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그러나 농어촌 민박은 이와 달리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서 제외돼 있다. 주택으로서 최소한의 소방시설(수동식 소화기 1조 이상 구비,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만 설치하면 된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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