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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최대 200만원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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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2019 경제정책방향 

소득주도성장에 감속 페달을 밟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에는 가속 페달을 밟는다. 눈에 띄는 부분은 아빠의 육아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해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에게 5일분 급여(상한 월 200만원)를 지급한다. 유급 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늘린다.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 상한도 현행보다 50만원 오른 월 250만원으로 높인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가속페달 #중기,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저소득 노인에 기초연금 30만원 #“수당 지급으론 출산율 회복 안 돼”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하는 여성에 대해 90일간 월 50만원씩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정부는 내년 2만5000명, 2020년 약 5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확대한다.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시 월 20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된다. 또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이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는다.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소득·재산 등 조건 없이 대상자 모두에게 ‘보편적’ 혜택을 주는 복지 제도는 아동수당이 처음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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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선호가 높은 직장 어린이집도 늘린다. 의무설치 대상이었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소기업으로 확장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2021년으로 앞당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어린이집 550곳, 유치원 1000개 학급을 신설·확장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빠 육아휴직 며칠 더 주고 아동수당 1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는다”며 “아이가 8세가 될 때까지 직장에서 탄력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9 경제 전망

2019 경제 전망

고령화 대응에도 속도를 낸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소득 수준 하위 20%인 어르신 약 150만 명이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현재 기초연금(25만원)에서 5만원 인상했다. 당초 정부는 2021년 모든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일괄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소득 하위 20%는 2년 앞당기기로 했다. 소득 하위 20~40%는 1년 이른 2020년부터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된다.

올해 뇌·뇌혈관에 적용했던 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내년부터 복부, 흉부, 두경부로 확대한다. 초음파 검사는 2018년 상복부에서 2019년 비뇨기·하복부·생식기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넓힌다.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페이코와 같은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의 해외 사용을 추진한다. 그간 국내에서 알리페이 등 해외 간편결제 업체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했던 반면, 해외에서 국내 업체들의 서비스 사용은 불가능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정용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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