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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저소득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소득 주도 성장에 감속 페달을 밟은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는 가속 페달을 밟는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이 인상된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 여성에게도 출산급여가 지급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고급인재ㆍ글로벌 전문인력 전용 특별비자도 마련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 경제정책 방향(경방)’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이 제시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아빠의 육아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신설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5일분 급여(상한 월 200만원)를 지급한다. 유급 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늘린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도 현행보다 50만 원 오른 월 250만원으로 높인다.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하는 여성에 대해 90일간 월 50만 원씩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정부는 내년 2만5000명, 2020년 약 5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확대한다. 근로시간 1시간 단축시 월 200만 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된다.

'복지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킨 아동 수당도 계획대로 실행한다.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이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는다.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소득ㆍ재산 등 조건 없이 대상자 모두에게 ‘보편적’ 혜택을 주는 복지 제도는 아동수당이 처음이다.

부모 선호가 높은 직장 어린이집도 늘린다. 의무설치 대상이었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소기업으로 확장시킨다.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2021년으로 앞당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어린이집 550곳, 유치원 1000개 학급을 신설ㆍ확장한다.

출산 장려 정책과 함께 고급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내년 상반기 신설하는 ‘고급인재 글로벌 전문인력 전용 특별비자’는 해외의 우수한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내년부터 체류기간 연장, 동반가족 편의 제공 등 혜택을 준다. 예컨대 이공계 박사학위를 소지한 내국인이 외국연구기관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국내 연구개발(R&D) 전담부서 취업시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식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고령화 대응에도 속도를 낸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소득 수준 하위 20%인 어르신 약 150만명이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현재 기초연금(25만원)에서 5만원 인상했다. 당초 정부는 2021년 모든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일괄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소득 하위 20%에 한해 2년 앞당기기로 했다. 소득 하위 20~40%는 계획보다 1년 빠른 2020년, 나머지는 2021년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을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된다.

올해 뇌ㆍ뇌혈관에 적용했던 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내년부터 복부, 흉부, 두경부로 확대한다. 초음파 검사는 2018년 상복부에서 2019년 비뇨기, 하복부, 생식기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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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청년층이 결혼을 하지 않는게 문제라고 진단한 정부가 처방전으로는 복지 대책을 내놨다. 기존 정책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미세조정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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