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한항공 노사, 올해 임금임상 합의…총액 3.5% 인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앙포토]

[중앙포토]

대한항공은 일반직 노조인 대한항공 노동조합과 2018년 임단협(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에서 총액기준 3.5%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 노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총액 3.5% 범위에서 직급별로 기본급을 인상하기로 했다. 기술전임직 총액 3.5% 인상을 기준으로, 과장급은 11만5000원, 대리급은 10만1000원, 사원급은 7만8000원 등 직급별로 정액 인상한다. 기본급 기준으로는 평균 4.0∼4.8% 인상되는 셈이다. 이번 인상분은 연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대한항공노조는 일반직과 승무원 등으로 구성된 노조다. 대한항공에는 조종사로 구성된 별도의 노조(대한항공조종사노조·대한항공조종사새노조)가 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확대했다. 임직원 중 중∙고등학교 재학 연령대의 자녀가 있지만 장애인 재활치료 등의 사유로 교육부 인가 학교에 다니지 못할 경우,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금액에 준해 특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또 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해 현장 근무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도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토대로 협력사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직원들의 부모에게 제공되는 효도 항공권의 경우 기존 일반석을 제공하던 것을 비즈니스석 제공으로 변경했다. 다만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근속 30년 직원에게 주는 장기근속 여행 항공권도 기존 2장(본인·배우자)에서 4장(가족 포함)으로 늘린다.

근무조건도 개선된다. 특히 객실승무원이 4시간 이상의 편승비행 후 곧바로 비행해야 할 경우 비즈니스 좌석 배정을 원칙으로 했다. 단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대한항공은 “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이 혜택을 현장 근무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게도 확대해 동일한 혜택을 누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