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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광고 도입 후폭풍…한국당 과방위원들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할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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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지상파 중간광고 왜 허용하려 하는가?'정책토론회.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지상파 중간광고 왜 허용하려 하는가?'정책토론회.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12일 방통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의결했다.

당장 정치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졌다. 13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막고 KBS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공영방송과 지상파의 편향성, 방만 경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현실을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라며 “방송사의 자구적 노력이 없고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상황에서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은 정권 창출과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송사들에 대한 정치적 보은이자 보너스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기·김성태·박대출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 자유한국당 의원 7명은 논평을 통해 "편파방송 경영부실 KBS 살만 찌우는 중간광고를 즉시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 차원 대응, 당 차원의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 바른미래당 간사 신용현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혹스럽기 그지없다"며 "정권 편향방송에 대한 보답이 아니라면 방통위는 중간광고 도입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중간광고 10명 중 6명이 반대, 힘들다면서 늘어나는 지상파 이익잉여금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10월 리얼미터가 수행한 TBS현안 조사, 방송사업자 재산상활 공표집]

지상파 중간광고 10명 중 6명이 반대, 힘들다면서 늘어나는 지상파 이익잉여금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10월 리얼미터가 수행한 TBS현안 조사, 방송사업자 재산상활 공표집]

중간광고는 지상파의 숙원이다. 90년대부터 20년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가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부정적 여론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난 10월 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60.9%)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방통위가 이를 도입하는 명분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다. 12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고삼석 방통위원(청와대 추천)이 “지상파와 유료 방송 간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방송환경 변화로 지상파의 경쟁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지상파에만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건 과도하다는 얘기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상파의 광고 매출은 2011년 2조 3754억원에서 지난해 1조4121억원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매번 외부 핑계만 대며 정책 지원을 요구해왔다”며 “'꿈의 주파수'라 불리는 700Mhz대 주파수 무상 할당, 광고 총량제 등 그간 숱한 혜택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이날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논의, 순서가 틀렸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중간광고 허용과 같은 땜질식 처방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방송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공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지 근본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가 요구해 지상파 3사가 제출한 자구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12일 김석진 방통위원(자유한국당 추천)은 "공정 방송에 대한 의지와 경영 쇄신 방안도 부족하다. 이 자구안이 공식문서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지상파 중간광고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성공회대 신문방송학 최진봉 교수는 “지상파 중간광고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전제하면서 “꼭 해야 한다면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최소한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 KBS는 중간광고를 허용해선 안 되며 ▶그 외 지상파 방송도 시사·보도·교양·어린이 프로그램에는 허용해선 안 되고 ▶연예·오락 프로그램도 최소 1시간 이상 프로그램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실시될 예정이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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