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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1심 불복 항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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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뉴시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뉴시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한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씨가 13일 항소 뜻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씨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박주영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절차를 밟는 셈이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제목의 서적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매체는 특히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고, 내용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커 보도 내용에 공정성을 더욱더 유지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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