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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태안발전소, 특별감독

중앙일보

입력

고용노동부가 12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 감독에 착수했다. 전날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석탄 운반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2명을 이번 감독에 투입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22명 투입 #석탄 운반 설비에 20대 하청근로자 끼여 숨져 #지난해 11월에도 보일러 교체 하청 근로자 사망 #나머지 4개 석탄발전소도 긴급 실태 점검 #위법 드러나면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

태안발전소에서 숨진 김모씨의 동료들이 12일 오후 한국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사고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태안발전소에서 숨진 김모씨의 동료들이 12일 오후 한국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사고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고용부는 또 서부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5개 석탄 발전사 본사와 화력발전소 12개 사에 대해 '긴급 안전·보건 실태점검'도 시작했다. 이들 사업장은 작업 방식이나 설비, 하청업체 근로자 고용형태나 업무 등이 비슷하다.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 발전사에서 발생한 346건의 사고 가운데 97%(337건)가 하청 근로자가 맡은 업무에서 발생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는 11일 오전 3시 23분쯤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하청업체 근로자 김모(24)씨가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10일 오후 6시께 출근해 석탄을 저장소에서 보일러로 운송하는 컨베이어 벨트를 순찰,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한국서부발전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보일러 교체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고용부는 "같은 사업장에서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국민들의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뿐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도급 사업의 확산과 이에 따른 하청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급인(원청)의 안전조치 의무를 대폭 강화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화재·폭발, 추락 등 22개 장소'로 한정했던 안전조치 의무 장소를 도급 사업장 전체로 확대했다. 또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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