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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검찰 신뢰 상실…'혜경궁 김씨' 특검 도입 검토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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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제 특검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는 검찰 오욕의 날이었다"며 "경찰까지 '혜경궁 김씨' 불기소가 다소 의외라며 검찰을 비웃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경찰 기소 의견은 검찰의 지휘 아래 이뤄진 것인데 그걸 뒤집으니 경찰도 기가 찼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조국 수석을 지켰던 것도 경찰 결정을 뒤집고 '혜경궁 김씨' 불기소를 관철하기 위함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 지사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부정청탁에 대한 뭔가 쥐고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 아들 문제였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사활을 걸어야 했을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 측이 대통령 아들 문제로 협박하고 있기에 검찰의 공정 수사 믿기 어렵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11일에는 "이 지사의 문준용씨 건 협박은 성공한 전략이 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와 '혜경궁 김씨' 사건은 특검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이다. 검찰은 신뢰를 상실했다"고 성토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김혜경씨에 대해 증거 부족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김씨가 논란이 된 트위터 계정 주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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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명예훼손 혐의는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한다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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