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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장 없었다”…검찰이 ‘김부선 스캔들’ 불기소 결정한 이유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경기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김부선씨 스캔들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가 방송토론 등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이 지사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서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이 지사에게 한 스캔들 관련 질문에 거짓으로 답했다는 게 고발 내용인데 ‘연예인 스캔들 문제 있죠?’를 비롯해 당시 김 전 후보가 한 질문이 추상적이고 이 지사는 이에 반박한 즉답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설사 이 부분이 죄가 되더라도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기는 어렵다고 봤다.

당시 김 전 후보는 토론회 전 김씨로부터 “이 지사와 옥수동에서 밀회를 갖고 인천에도 함께 다녀왔다”는 말을 듣고 이와 관련한 질문을 토론회에서 했는데 이 지사가 이를 부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김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자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옥수동이나 인천에서의 만남을 비롯해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한 김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다”면서 “예컨대 같이 찍은 사진 한장이나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걸 봤다는 제삼자 진술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지사 측이 김씨와 김 전 후보가 공모해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후보는 김씨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토론회에서 밝힌 것이어서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김씨는 자신이 한 말을 김 전 후보가 토론회에 나가서 말할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나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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