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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방청석 향해 세 번 외친 준희양 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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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부 고모(37·왼쪽부터)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 이씨 모친 김모(62)씨가 지난 2월 7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고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부 고모(37·왼쪽부터)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 이씨 모친 김모(62)씨가 지난 2월 7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첫 재판을 받고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보냅니다.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죄송하다'고…."

검찰, 항소심서 친부·동거녀 무기징역 구형 #동거녀는 "제 아이와 어머니는 선처" 읍소

11일 오후 3시 20분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
다섯 살배기 친딸 준희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법정에 선 고모(37)씨가 갑자기 방청석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고씨는 최후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자 갑자기 뒤돌아섰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를 세 차례 연발하며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생전 고준희(5)양 모습. [연합뉴스]

생전 고준희(5)양 모습. [연합뉴스]

법정에는 '고준희(사망 당시 5세)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으로 기소된 고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 이씨 모친 김모(62)씨가 나란히 섰다. 검찰은 고씨 커플에게는 무기징역, 시신 암매장을 도운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준희양 사망의 주범으로 고씨를 지목했고, 이씨는 학대·방임의 적극적인 동조자로 판단했다. 1심에서 고씨는 징역 20년, 이씨는 징역 10년, 김씨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씨는 이날도 준희양의 직접적인 사망 책임을 고씨에게 돌렸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준희가 제 아이(친딸)가 아니라 더욱 조심했고, 갑상선 약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었다. 한 치의 거짓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씨는 "고씨의 폭행을 말렸지만, 준희가 죽기까지의 과정에서 그 어떠한 변명도 제 자신에 대한 면죄부가 안 된다는 것을 안다"며 일부 잘못은 시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준희를 보내고 제 아이(친아들)와 어머니(김씨)만 걱정한다는 비난은 달게 받겠다. 어머니는 잘못된 딸을 둔 죄밖에 없다. 그리고 계모에 대한 편견을 재고해 달라"며 읍소했다.

고씨 등은 지난해 4월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자택에서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던 준희양을 학대·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같은 달 27일 오전 2시쯤 군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친부와 동거녀의 학대로 몸 상태가 나빠진 준희양이 두 사람의 잇따른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가슴과 배 안에 피가 고일 만큼 손상을 입어 숨졌다"는 검찰 결론을 받아들였다.

고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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