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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치솟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16% 증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4일 오전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전모(26)씨는 지난 10월 초 회사와 계약이 만료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그동안 13군데를 알아봤다. 원서를 내고 전화를 돌렸지만 아직 채용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말 100여만원의 구직급여를 받았다. 주변에서 실업크레디트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조만간 이것도 신청할 예정이다. 구직급여 석 달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제도이다. "전씨는 당장 일자리가 급해서 노후 생각은 들지 않지만 주변에서 좋은 제도라고 권해서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10월 실업률이 13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늘면서 실업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1~10월 실업 크레디트를 받은 사람이 36만192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11만1475명)에 비해 약 5만명 늘었다. 증가율은 16.2%이다.
 실업 크레디트는 실직자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1~10월 실업 크레디트 신청자는 50대가 13만6412명으로 가장 많다. 20,30대 청년도 13만175명으로 적지 않다. 20,30대 청년 신청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늘었다. 올해 신청자 중 여자가 20만4955명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한다. 지난해도 비슷했다.
 실업 크레디트는 실직 전 석 달 평균소득의 절반을 소득으로 잡되 70만원이 상한이다. 이의 9%를 연금보험료로 산정한다. 90% 이상이 상한 소득 70만원에 해당한다. 이 소득의 9%가 연금보험료(6만3000원)이며 이의 75%(4만7250원)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내야 한다. 실직 기간에도 보험료를 내도록 마중물을 지원하며 2016년 8월 도입됐다.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제도이다.
 연금보험료를 한 달이라도 납부한 적이 있는 18~59세 구직급여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고 1인당 평생 12개월만 지원받는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과 연금 소득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물·주택·항공기·선박의 과세 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이 20년 보험료를 내고, 12개월 실업 크레디트를 추가로 지원받으면 노후연금이 월 57만4520원에서 58만8860원으로 늘어난다. 월 소득 400만원인 사람은 85만1020원에서 86만3150원으로 증가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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