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KT 요금 감면·위로금 보상안…소상공인들 “미흡하다” 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24일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울 서대문구·마포구·용산구, 경기도 일산 등 일대 주민과 상점들이 휴대 전화·유선 전화·인터넷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공덕동에 있는 한 제과점에서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안내 메시지가 붙어 있는 모습. 하선영 기자

지난달 24일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울 서대문구·마포구·용산구, 경기도 일산 등 일대 주민과 상점들이 휴대 전화·유선 전화·인터넷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공덕동에 있는 한 제과점에서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안내 메시지가 붙어 있는 모습. 하선영 기자

KT가 지난달 24일 발생한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피해자에 대해 보상안을 내놨지만, 소상공인 등 피해자들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KT가 10일 발표한 보상안에는 통신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위로금’ 지급 방안이 포함돼 있다. KT는 유무선 가입 고객에겐 1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으며, 이번 화재로 소실된 동케이블 기반 유선 서비스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 고객은 3개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고객은 6개월치 요금을 감면 받는다.

요금 감면은 내년 1월 청구부터 적용된다. 감면 기간(1·3·6개월)에 따라 산정 요금을 매달 감면하는 방식이다. 감면 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됐다. 요금 감액 대상자는 12일부터 KT 홈페이지(www.kt.com)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마이케이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피해를 입었으나 이번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KT 측에 이의를 신청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KT는 또 통신대란 지역에서 영업하던 소상공인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 사실 접수를 시작한다. 당시 주문 전화 또는 신용카드 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서울 서대문구청·마포구청·은평구청·용산구청·중구청 등과 협의해 12~26일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서 신청받는다. 해당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들고 인근 주민센터에서 장애 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문의 전화는 080-390-1111번이다. KT는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와 지급 규모는 개별 통지한다.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소방대원 등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소방대원 등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KT는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해 이번에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피해 보상이 아니라 ‘위로금’이라고 밝혔다. 또 연 매출 5억원 이상 사업자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자등록증은 없는 경우도 위로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등 일부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위로금으론 피해 보상에 미흡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BC·KB·신한·삼성카드가 집계한 11월 넷째 주 주말 마포구와 서대문구 내 카드 결제액은 538억9563만여 원으로 전주 주말보다 30억58만원(5.3%) 급감했다. 소상공인들은 영업 피해에 따른 2차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한다.

한편 이와 별개로 KT는 광화문빌딩 및 혜화지사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피해 지역의 음식점에서 점심·저녁 식사를 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12일부터는 재래시장 시장번영회 등과 협의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시장 방문객에게 장바구니 제공 같은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사장)은 “화재로 인한 유무선 서비스 장애로 어려움을 겪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