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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카카오카풀, 운전자 직업 안 따져…현행법 위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왼쪽)과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 업계(오른쪽) 강정현 기자. [연합뉴스TV]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왼쪽)과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 업계(오른쪽) 강정현 기자. [연합뉴스TV]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카풀 서비스는 현행법 위반이며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카카오는 카풀 기사의 직업 여부에 상관없이 기사를 모집하고 있고, 승객 역시 직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있다. 이는 불법 유상운송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토부 고발과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택시업계와 카카오 간 심각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카풀을 시행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중재안을 준비 중이지만,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카카오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달 18일부터 일방적으로 카풀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택시업계에서는 카풀이 허용되면 하루 178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카풀 업계에서는 (운행횟수를) 하루 2회가 아닌 최소 5회 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카카오가 운전자의 직장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르면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카풀이 가능하다"면서 "출퇴근이라는 말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직장인이어야 함을 전제한다. (카풀 기사의 직업을 따지지 않은 것)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카카오 카풀 운행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학생들의 등교나 음주 후 귀가 시 카풀을 운행한다면 불법 자가용 영업이다. 또 직업이 없거나 대학생인 경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카풀 기사가 될 수 없다. 실제 카카오의 부실한 운전자 자격검정으로 인한 문제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미 지난달 23일 카풀 앱을 이용한 여성 고객이 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등 무분별한 카풀 도입이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카풀의 경우 기사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어 운전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권만 있으면 누구나 영업이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택시의 경우 성범죄와 같은 강력 범죄자나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애초에 택시기사 자격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시장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카카오는 콜택시, 대리운전, 주차, 쇼핑, 여행, 미용 등에 진출해 수많은 중소, 영세사업자들을 고사시켰다"며 "카카오 대리의 경우 카카오가 받는 수수료가 20%에 달한다. 카카오 대리의 등장으로 대리 업계는 초토화됐다. 카카오 카풀로 인해 택시업계 역시 고사할 위기에 직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카풀은 혁신경제가 아니다. 기술혁신은 모두가 상생하는 신기술을 의미하는 것이지, 힘이 있는 한쪽이 힘이 없는 한쪽을 일방적으로 잠식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성남시가 카카오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며 "공유경제라는 허울 좋은 탈을 쓰고 위법·탈법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아울러 국토부의 즉각적인 고발조치와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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