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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반발 속에 새해 예산 469조5752억원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9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엿새 넘겨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 순감한 469조5752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9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마친 뒤 빠져나가고 있다. [중앙포토]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마친 뒤 빠져나가고 있다. [중앙포토]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12명에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했지만,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선거제 개편논의 불발에 반발해 원내대표들만 반대 토론에만 나서고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서 5조2248억원을 감액하고 4조2983억원을 증액한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과 사회복지 예산의 순감액이 각각 1조3500억원, 1조2100억원이었다. 교육 예산은 2800억원, 외교·통일 예산은 100억원가량이 각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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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100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0억원이 증가했다. 이중 상당 부분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사업과 관련이 있다. 환경 예산(2400억원), 문화·관광 예산(1300억원), 공공질서·안전 예산(120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1100억원), 농림수산 예산(800억원)도 원안 보다 액수가 증가했다.

야3당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뒤쪽은 본회의를 마친 뒤 빠져나가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앙포토]

야3당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뒤쪽은 본회의를 마친 뒤 빠져나가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앙포토]

이와함께 국회는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6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는 방안을 반영한 세입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원래 민주당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모두 세 부담 상한률을 300%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국회가 8일 새벽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 기록이다. 지난해(12월 6일 0시 37분)보다도 이틀이나 늦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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