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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아동 의료비 정부가 전액 지원 추진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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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호 08면

정부의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이 국가주도 출산장려정책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안’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목표출산율에 집착하지 않고, 저출산의 속도를 늦추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1세 미만은 내년부터 의료비 0원 #저출산 정책, 삶의 질 제고에 초점 #과제수 194 → 35개, 예산 43조 → 26조

재구조화란 백화점식으로 진행됐던 기존 정책을 구조조정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기존 194개의 과제 중 35개의 ‘역량집중과제’ 만 선택해 집중하기로 했다. 94개의 과제는 다른 부처의 고유 업무인 ‘부처자율과제’로 정해 각 부처가 추진한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연 43조였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예산을 26조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정부는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데 이어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내년에는 먼저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고, 나머지 의료비는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난임 시술을 받을 때 현행 30%인 건강보험 본인부담비율을 인하하고, 보험 적용연령도 만 45세 미만에서 더 상향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직장가입자 최저수준(근로자 기준 월 9000원 수준)으로 낮춰 부과할 계획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사업장도 상시근로자 500인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내년에 민법 개정을 통해 부모의 성 가운데 누구의 성을 따를 것인지 협의하는 시점을 혼인신고가 아닌 출생신고 시까지 늦추고, 출생신고 때 혼인 중과 혼인 외를 구별해 적는 걸 없애기로 했다. 나아가 출생신고를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이전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며 박근혜 정부가 확정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의 전면적인 재구조화를 선언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사무처를 신설하고 처장은 차관급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집권 후 한 번도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고 이번 회의에도 불참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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