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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전 사령관, 사흘 전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내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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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도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7일 한 오피스텔에서 투신해 숨진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앞서 지난달 27일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사령관은 "당시 군의 병력 및 장비가 대거 투입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우리 부대원들이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을 했다.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임무 수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흘 전인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내게'라는 말이 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이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말했다.

당시 영장은 기각됐다. 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현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세월호 관련 진보단체 시국 집회에 대응해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경찰청 정보국에서 입수한 집회 정보를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 전 사령관은 현장에 유서를 남겼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이 남긴 A4 2매 분량의 유서에는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간다. 모두에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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