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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서 유흥과 성매매…'풀살롱' 영업 일당 입건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룸살롱과 성매매를 합친 속칭 '풀살롱' 영업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A(49·남)씨와 B(46·여)씨, 성매매 여종업원 등 모두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제주시 연동의 한 상가 건물 2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 한 명당 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약제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음주와 가무 후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같은 건물 5층 호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호텔 주인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건당 대실비 5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호텔에 투숙하는 손님과 여종업원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성매매 알선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체포 당시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성매매 알선 경위와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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