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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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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법원에 출두했다.

예정되어있던 오전 10시 30분보다 약 15분가량 일찍 모습을 드러낸 두 전직 대법관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법 건물로 들어갔다.

박 전 대법관 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 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연수원 16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전직 대법관은 수차례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6일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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