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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직 말 안한 조사내용 있다"…대법관 줄소환 이어지나

중앙일보

입력

서울중앙지검 유리문(왼쪽). 오른쪽 사진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열린 ‘사법적폐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 촉구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ㆍ뉴스1]

서울중앙지검 유리문(왼쪽). 오른쪽 사진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열린 ‘사법적폐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 촉구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ㆍ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련된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6일)를 앞두고, 검찰이 전ㆍ현직 대법관을 더 불러 조사할지 여부와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검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다른 전ㆍ현직 대법관을 더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대부분 참고인 신분이어서 강제 소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특히 현직 대법관 소환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게 검찰 내부 분위기다. 검찰은 이미 차한성ㆍ민일영 전 대법관에 대한 비공개 소환 조사를 마쳤다.

김용덕 전 대법관 [뉴스1]

김용덕 전 대법관 [뉴스1]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행적이 드러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은 김용덕 전 대법관이다. 김 전 대법관은 1940년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회사(신일철주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상고심 주심이었다.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 사건은 서울고법을 거쳐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는데, 김 전 대법관은 2014년 6월 이 사건 주심이 됐다. 이 사건이 왜 본인 퇴임 때(2017년 12월)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는지 알고 있는 인물이란 얘기다.

검찰은 지난달 임종헌(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할 때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가 강제징용 사건 재판을 지연하려는 과정은 설명하면서도 김 전 대법관이 판결을 내리지 않은 사정은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 기소 이후 추가로 조사된 게 있다”며 “강제징용 사건은 그 중요도를 감안할 때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대법관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질문에 “추가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인복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뉴시스]

이인복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뉴시스]

최근 소환 요구를 한 차례 거절한 이인복 전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시절 통합진보당 소유 재산을 국가가 회수하는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검찰의 의심을 받고 있다. 반면 선관위 측은 “당시 청와대ㆍ행정처와 짜고 부당하게 통진당 재산 귀속 작업을 진행한 게 아니다"며 "당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행한 정상적인 국가소송”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법관도 곧 조사에 응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취재진에게 소환 일정을 공개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동원 대법관 [뉴스1]

이동원 대법관 [뉴스1]

이동원 대법관은 박ㆍ고 전 대법관 구속영장에 이름이 나온 뒤 소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014년 12월 통진당에 대한 해산 결정이 통진당에서 나온 뒤 이 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은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이 전 대법관(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2016년 3월 행정처 기조실장을 만나 이 사건과 관련한 행정처의 이른바 ‘지침 문건’을 전달받았다. 그리고 다음달 통진당 의원들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내용이 박ㆍ고 전 대법관 영장에 나온 것이다.

권순일 대법관 [연합뉴스]

권순일 대법관 [연합뉴스]

권순일 대법관도 2013년 행정처 차장 재직 때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외교부의 보고서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대법관은 업무수행의 중요성을 감안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사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또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검찰의 고민 중 하나다. 박 전 대법관이 행정처장 시절인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화해 법원장들에게 지급한 것에 대해 검찰이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과 안 처장은 각각 춘천ㆍ대전지법원장이던 2016~2017년 이 같은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았다. 총액은 550만원과 2300만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받은 사람도 잘못한 건 맞다”면서도 “조사 여부와 방식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최선욱ㆍ정진호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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