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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노무현 혼외자란 말에 사기범 자녀취업 개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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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광주시장. [중앙포토]

윤장현 광주시장. [중앙포토]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보이스 피싱’을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사기꾼의 자녀 취업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구속된 상습 사기범 김모(49ㆍ여)씨는  휴대전화 2대를 돌려쓰며 권 여사와 노 전 대통령 혼외자녀를 돌보고 있는 보호자라는 등 1인2역을 하며 윤 전 시장을 속였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로부터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들이 광주에 사는데 어려움이 있어 취업을 부탁한다”라는 말을 듣고 취업청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권 여사가 부탁했다는 혼외자는 다름 아닌 김씨의 아들과 딸이었다. 놀고 있는 자신의 아들과 딸을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로 둔갑시키고 대범하게도 취업까지 청탁한 꼴이다.

얼떨결에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 남매가 된 김씨의 남매를 취업 청탁하기 위해 김씨는 시장실에 직접 찾아가 남매가 졸업 후 별다른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하고 취업도 못 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눈물 바람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은 올해 1월쯤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의 아들 조모(26)씨를 광주시 산하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윤 전 시장은 산하기관 측에 조씨에 대해 “도와줘야 할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마케팅과 업무 지원 등 한시적인 일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로 채용돼 2~10월까지 근무했다. 윤 전 시장은 지방공기업에 조씨를 정규직으로 뽑으라고 지시했으나 채용 비리를 우려한 지방공기업 측의 반대에 부딪혔다.

김씨의 딸은 광주지역 사립학교 기술ㆍ가정과목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이다. 해당 중학교 관계자는 “당시 윤 시장으로부터 채용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내부적으로 해당 교사의 거취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윤 전 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3일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문제의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 모 중학교를 압수수색해 입사지원서 등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을 마친 상태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기존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기존 피해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오는 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다. 네팔 광주진료소로 의료봉사활동을 떠난 윤 전 시장은 일행이 모두 귀국했는데도, 혼자 남아 네팔 카트만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ㆍ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3일까지인 만큼 그 전에 기소한다는 방침이나 윤 전 시장이 귀국하지 않을 시 기소중지 상태에서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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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소개하는 등 보이스피싱으로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윤 전 시장에게 받은 혐의를 받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보낸 금액이 공천이나 경선 등과 연관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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