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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가입 안하면 안 좋을 줄 알아” 시리아인에 테러방지법 첫 적용

중앙일보

입력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 가입을 권유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30대 시리아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테러방지법이 적용돼 중형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구속기소 후 징역 4년 구형 #난민심사서 탈락했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 #IS 홍보 영상 보여 주며 가입 권유 혐의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A(33)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 재판 진행 상황이 공개되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이 IS의 보복 테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난민 심사 탈락 뒤 폐차장서 일하며 포섭 활동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사진제공=게이트웨이펀디트]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사진제공=게이트웨이펀디트]

A씨는 최근 수년간 경기도 평택의 한 폐차장 등지에서 이라크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의 홍보 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들에게 IS 가입을 선동하기도 했다.테러방지법은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ㆍ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07년 한국에 입국했다. 그는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했지만 정부심사에서 탈락했다. 대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경기도 폐차장 등지를 돌면서 일을 했다.

경찰과 검찰은 그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선 IS 조직이 만든 홍보 동영상이 발견됐다. 특히 휴대전화 해외 위치 추적 결과 그는 한국 입국 후에도 시리아 등 중동 국가를 자주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수차례 중동 왔다갔다…실제 조직원으로 파악

검찰은 이밖에 그가 외국인들에게 단순 권유를 넘어 “가입을 안 하면 안 좋을 줄 알라” “고국에 돌아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는 식의 말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체포 당시 A씨의 차 안에서 부탄가스와 폭죽 등 폭발성 물질이 다수 발견된 점도 구형에 영향을 줬다. 검찰은 해당 물질로 사제 폭발물을 만들 수 있었다고 판단, A씨가 실제로 테러를 일으킬 위험이 높았다는 정황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는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재판부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 판사가 “이번 사건 심리가 공개될 경우 재외 국민 보호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선고는 공개 대상이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테러조직 추종한 인도네시아인은 집행유예 받아 

테러방지법 제정 이전인 지난 2016년 3월에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IS의 연계조직인 알 누스라를 추종한 인도네시아 남성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위조 신분증으로 국내에서 체크카드와 통장을 만들고, 인터넷에서 카본나이프와 모형 M4A1소총 등을 구입해 보관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총포ㆍ도검단속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순교하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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