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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 안 차량 시속 50㎞이하 제한 …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중앙일보

입력

서울 도심 사대문 안의 차량 제한속도가 간선도로에서 시속 50㎞ 이하, 이면도로에서 시속 30km 이하로 낮춰진다. 내년 7월부터 이를 어기다 경찰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 전역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시속 30km~50km로 낮춘다고 2일 밝혔다. 이면도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아닌 도로들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일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지 전면에 제한속도를 도로에 따라 시속 50km, 30km 이하로 낮추는 건 전국 최초”라고 말했다.

사대문안 제한속도 하향 대상지.[사진 서울시]

사대문안 제한속도 하향 대상지.[사진 서울시]

이번 차량 제한속도가 적용되는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 등 총 41곳이다.

이면도로에선 시속 30km 이하 제한 #시, “도심지 전면 5030 적용 최초”

이들 지역에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한속도 변경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판 등이 설치된다. 이후 3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단속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제한속도를 시속 20km이하로 초과하면 3만~4만원, 시속 60km 초과하면 9만~14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열린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사대문 안 지역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에 대한 서울시의 제한속도 하향 계획이 가결돼 이같은 제한과 단속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에 설치된 제한속도 50km를 알리는 표지판. [사진 서울시]

서울 종로에 설치된 제한속도 50km를 알리는 표지판. [사진 서울시]

시의 이같은 안전속도 하향은 시와 경찰청이 2016년부터 벌이는 ‘안전속도 5030사업’의 일환이다. 이미 지난 6월에는 종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이하로 낮췄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시내 전역의 도로에 원칙적으로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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