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에 아동·청소년 등의 음란물을 대거 유포한 헤비 업로더와 업체 운영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2일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A씨(33) 등 헤비 업로더 5명을 구속했다. 또 모 웹하드 업체 대표 B씨(34) 등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웹하드에 6만8000여 편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헤비 업로더 5명 중 2명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대학교 기숙사 및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음란물 등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