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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업 중 도박 사이트 접속 교사 해임 적법"

중앙일보

입력

광주지방법원 전경.[중앙포토]

광주지방법원 전경.[중앙포토]

수업 중에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교사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남도 교육감은 A씨가 2017년 4~7월 전교생이 20명 남짓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수업시간 등 총 75시간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했다며 직무 태만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들어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수업시간 변경으로 실제 수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이뤄진 불법 사이트 접속도 수업시간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징계사유에 포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간 중 A 씨에게 배정된 수업시수는 총 165시간이었는데 이를 로그 기록과 대조 분석한 결과 A씨는 165시간의 수업시간 중 73시간에 걸쳐 불법 사이트에 접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의 주장과 같이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이전에 도박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아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있었음에도 수업 시간이나 근무 시간중 도박 관련성이 높은 불법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다른 도박행위로 전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수업 시간 중 교무실로 돌아와 불법 사이트에 접속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학생들 앞에서 수업 시간의 절반인 20분 이상 접속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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