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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소송 패소 땐 상대방 변호사비 최대 740만원 물어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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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無錢無罪)(10)

드라마 굿와이프의 한 장면. 적지 않은 사람이 변호사만 선임하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소송은 여러 종류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각해야 할 비용이 많다. [중앙포토]

드라마 굿와이프의 한 장면. 적지 않은 사람이 변호사만 선임하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소송은 여러 종류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생각해야 할 비용이 많다. [중앙포토]

적지 않은 사람이 변호사만 선임하지 않으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장과 같은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하고, 건물이나 땅의 가치는 객관적인 제삼자를 통해 감정받아야 해 여러 종류의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소송에서 이기면 추후 그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 소송을 시작하면 기본적인 비용을 먼저 지출할 수밖에 없다. 이번 글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때 생각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알아본다.

소송 시작 전 인지대·송달료만 60만원 발생

인지액(실무에서는 인지대라는 표현을 많이 씀)은 법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지대 산정은 소송목적의 값을 의미하는 ‘소가(訴價)’를 기준으로 한다. 보통 상대방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받고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받고자 하는 돈의 액수가 바로 소가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꼭 소송으로 돈을 받아내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건물이나 땅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경우, 이혼하는 경우,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민사소송 등의 인지규칙’에서는 다양한 경우에 대한 인지액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다.

송달료란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전된다. [사진 pixabay]

송달료란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전된다. [사진 pixabay]

한편 송달료는 말 그대로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소송을 제기할 때 일정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고,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 추가로 송달료를 납부하기도 한다. 예납해야 하는 송달료는 소송의 종류와 심급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대략 당사자 1인당 4700원씩 10회에서 15회를 곱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1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지대 45만5000원과 송달료 14만1000원(당사자 2명 × 4700원 × 15회)을 기본적으로 법원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즉 소송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60만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하는 경우 1심 인지대의 1.5배, 2심에서 패소해 상고하는 경우 1심 인지대의 2배를 인지대로 납부해야 하고, 별도로 송달료도 다시 예납해야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비롯한 각종 소송비용 계산 시스템이 있으니 이를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각종 감정비는 원고가 부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다. 어쩌면 평생을 병원에서 지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되고,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까지 오는 경우가 많다. 이때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을 통해 신체 감정을 받아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산정해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 외에도 토지 등의 가치가 문제 되는 경우(시가감정), 토지 등의 경계가 문제 되는 경우(측량감정), 필적이 문제 되는 경우(필적감정) 등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

감정비 역시 원고가 우선 부담하게 된다. 엄밀히 말하면 감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입증책임 문제 때문에 원고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감정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비 역시 만만치 않은 금액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신체 감정의 경우 감정료는 한 과목당 40만원이다.

증인여비는 부탁한 측이 직접 지급

드라마나 영화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증인을 신청한 사람이 직접 데리고 오는 방법이나, 법원에서 정식으로 소환장을 발부해 부르는 방법이 있다. [제작 유솔]

드라마나 영화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증인을 신청한 사람이 직접 데리고 오는 방법이나, 법원에서 정식으로 소환장을 발부해 부르는 방법이 있다. [제작 유솔]

드라마나 영화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라도 증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희생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증인에게 여비를 주는 것은 이런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증인을 부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증인을 신청하는 사람이 직접 증인을 데리고 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서 정식으로 소환장을 발부해 부르는 방법이다. 통상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줄 증인의 경우 개인적으로 직접 부탁해 증인으로 참석게 하고, 여비도 직접 주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물론 이런 경우에는 여비를 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소환장을 통해 증인을 부르게 되면 법원에서 증인에게 소환장을 우편으로 보내 법원으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여비를 미리 법원에 납부해야 하고, 증언을 마친 후에는 법원에서 증인에게 여비를 지급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여비도 미리 법원에 납부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소송 결과에 따라 변호사 비용부담 비율 달라져

자신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원고가 패소하면 상대방이 쓴 변호사 비용 전액을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전부 승소, 일부 승소, 전부 패소 등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또 변호사 보수라는 것이 변호사의 경력이나 인지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패소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액을 물어줘야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는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하는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도 기준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전부 패소하고 상대방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면 최대 740만원을 상대방 변호사 비용으로 물어줘야 한다. 즉 만일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으로 740만원보다 적게 썼다면 그 적은 비용을 물어주면 되고, 740만원보다 많이 썼다고 하더라도 740만원까지만 물어주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소송을 시작하는 순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또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소송이란 정말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충분치는 않지만, ‘소송구조’라는 제도가 있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납부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니 꼭 소송해야만 한다면 미리 소송구조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큐렉스 법률사무소 정세형 변호사 jungseh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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