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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 2심도 승소

중앙일보

입력

이촌파출소 [연합뉴스]

이촌파출소 [연합뉴스]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고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박병태 부장판사)는 고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소송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마켓데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촌파출소와 그 주변 부지는 애초 정부 땅이었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고 변호사 측은 2007년 그 일대 땅 3000여㎡(950여평)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여원에 매입했다.

계약 당시 공단은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 변호사 측은 부지 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촌파출소는 인근 주민 3만여 명을 관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은 파출소 철거에 반대해왔고, 관할인 용산경찰서 역시 마땅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워 파출소 이전에 난색을 보여 왔다.

경찰로서는 2심까지도 고 변호사 측 주장이 인정됨에 따라 이촌파출소 부지 물색에 속도를 내야 할 상황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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