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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피해자에 1000만원 변제 합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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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일간스포츠]

도끼. [일간스포츠]

래퍼 도끼(28·이준경)가 어머니의 사기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분과 오해를 풀고 1000만원을 변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끼는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02년 부모님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이 광우병 루머로 경영난을 겪어 16년 전 파산하게 됐다"며 "1000만원의 채무는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함이었고 기사가 터진 뒤에야 이같은 채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도끼는 "어젯밤 피해자분과 연락이 닿아서 서로 오해했던 부분들을 풀었고 오늘 원만히 합의했다"며 "아들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안고 피해자에게 변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걱정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 도끼 인스타그램]

[사진 도끼 인스타그램]

지난 26일 영남일보는 도끼의 어머니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직후 중학교 동창 A씨로부터 1000만원을 빌린 뒤 잠적했다고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대구 남부경찰서에 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선이자로 50만원씩 두 번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2002년 7월 11일 도끼 어머니가 번호계 형식으로 빌려간 1000만원 중 선이자 1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과 옷·화장품 등 외상값 250여 만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대구지방법원은 2003년 4월 11일 "피고는 원고에게 1155만 4500원과 2001년 11월 2일부터 2002년 12월 4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A씨는 도끼의 어머니가 판결에도 불구하고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돈을 빌려준 뒤 우리 가족은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TV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난 일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쓰렸다"고 토로했다.

[사진 도끼 인스타 라이브 캡처]

[사진 도끼 인스타 라이브 캡처]

도끼는 해당 보도를 접하고 26일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저희는 잠적한 적도, 도망간 적도 없고 항상 여기 있다. 불만 있으면 오라"고 말했다.

도끼는 "저는 그 1000만원으로 금수저로 살아간 적도 없고, 무슨 1000만원으로 인생이 바뀌겠나. 그 돈은 내 한 달 밥값 밖에 안 되는 돈이다"라며 "1000만원, 저한테 오면 갚아드리겠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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