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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부모 사기 주장 A씨, 약속어음 공개…"돈 달라하니 문전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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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일간스포츠]

가수 비. [일간스포츠]

가수 비(정지훈)의 부모를 고발한 A씨가 "과거 비의 집 앞에서 그 가족을 만나 호소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말했다고 이데일리가 27일 보도했다. A씨는 약속어음 사본 2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30년 전 가수 비의 부모에게 약 2300만원을 빌려줬지만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는 "오래전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줬는데, 이후 그들이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갚지 않고 많은 세월이 흘러버렸다"고 밝혔다.

A씨는 "약 10년 전 비의 아버지도 우연히 만나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며 "비의 집 앞에서 그 가족을 만나 호소했지만, '뭐하는 짓이냐'며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자녀이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안을 고발한 B씨는 "일각에선 82년생인 비가 88년도에 6살인데, 어떻게 고등학생일 수 있느냐고 주장하는데 비가 6살이던 88년도부터 돈을 빌려주기 시작해 비가 고등학생이 된 무렵에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B씨는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수 비의 부모가 우리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B씨는 "부모님이 1988년 서울 용문시장에서 쌀가게를 했고, 비의 부모는 떡 가게를 했다"며 "비의 부모가 약 1700만원 어치의 쌀과 현금 800만원을 빌려 갔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당초 비 부모가 2500만원을 빌려 갔다고 밝혔지만, 이후 부모님 외상장부에서 예전에 소송 준비를 위해 뽑아놨던 서류를 발견했고 확인 결과 쌀과 현금 총 2300만원을 빌려 갔다고 수정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뽐뿌]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뽐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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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소송을 걸려고도 했지만, 가정 사정이 빠듯해 비용과 시간을 소송에 쓰기 어려워서 하지 못했다. 결국 그렇게 소송 기간도 지나 어찌할 방도가 없어졌다"고 호소했다. B씨는 증거로 약속 어음 사본도 공개했다. 어음에는 이름과 날짜·서명이 적혀 있었다.

이에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이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 신중한 대응과 사실 확인 위해 입장 발표가 늦어졌다"며 "고인이 되신 (비의)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이라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와 만나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수 마이크로닷(25·신재호)을 시작으로 래퍼 도끼(28·이준경)와 가수 비의 부모가 사기 논란에 휩싸이는 등 '빚투'가 이어지고 있다. 논란 후 마이크로닷은 모든 방송에서 자진 하차했고 도끼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해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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