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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잼버리'로 흥한 전북지사 잼버리에 발목 잡혀 법정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송하진(66) 전북지사가 지난 2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하진(66) 전북지사가 지난 2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만금 잼버리 유치'를 본인 최대 치적으로 여겨 온 송하진(66) 전북도지사가 잼버리에 발목이 잡혔다. '공무원은 특정 후보의 업적을 홍보해선 안 된다'는 선거법에 걸려 법정에 서게 돼서다.

檢, 송하진 지사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잼버리 업적 담긴 문자 40만통 보낸 혐의 #'경선 라이벌' 김춘진측 고발로 수사 착수 #5건 중 4건 무혐의…"당선무효형은 희박" #현역으로 재판받는 첫 전북지사 '불명예'

전주지검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송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15일(음력설) "전북도가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유치했다"는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 통을 전북도민에게 보낸 혐의다. 송 지사는 도지사 신분을 유지한 채 해당 문자를 보내 법망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 지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의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어겼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송 지사는 앞서 지난 2월 3일 도지사 재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도 예비후보로는 등록하지 않아 문자 발송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송 지사가 보낸 문자 40만158통 중 27만통만 전송이 완료됐다. 이후 590통의 회신이 왔고, 이 중 19통이 '선거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는 긍정적 답문이었다. 송 지사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찍힌 문자를 보냈고, 대행 업체에 지급한 문자 발송 비용 900만원도 본인 사비로 댔다. 송 지사가 문자를 보낸 도민들의 휴대전화 번호는 송 지사가 선거를 치르면서 관리하던 명부로 조사됐다.

송하진(왼쪽) 전북지사가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 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전북도]

송하진(왼쪽) 전북지사가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 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전북도]

검찰 내부에선 이 사건의 유·무죄를 두고 '새해 인사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실제 송 지사가 예비후보로 등록해 도지사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해당 문자를 보냈으면 전혀 죄가 안 되는 사안이어서다. 하지만 검찰은 송 지사가 도지사 재임 기간 문제가 된 문자 발송 외에 이런 명절 인사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 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송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 지사는 검찰에서 문자 발송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부인했다. 검찰은 송 지사 외에 해당 문자 발송에 관여한 캠프 관계자들은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송 지사는 지난 4월 당내 경선 라이벌인 김춘진(65) 예비후보 측에 의해 고발됐다. 고발인은 김 후보의 친동생과 고교 동창 변호사다. 3선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지낸 김 예비후보 측은 "송 지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5건을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잼버리 문자 발송' 외에 유사선거사무소 설치와 공무원 지위 이용 경선 운동 등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초 김 후보 측은 "송 지사가 경선 이후 민주당원에게 '투표해 달라'며 선거 여론 조사 결과가 담긴 문자 수천 건을 보낸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지검 관계자는 "후보자들이 '도지사 누구를 선택해 주세요' 등 문구를 만들어 보내면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후보자한테 받은 건 모두 당원들에게 보냈다"며 "송 지사 말고도 김춘진 후도 등 다른 후보자들도 이렇게 했다"며 불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송 지사가 같은 고향(김제) 출신이자 전주고·고려대 후배인 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를 보낸 것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으나, 검찰 조사 결과 지지 문자는 송 지사와 상관없이 해당 후보가 임의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는 "송 지사가 예비후보 등록 없이 전주 시내 한 상가에 설치한 선거사무소는 '불법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당내 경선 준비를 위한 사무실 설치는 무방하다'는 선관위 답변을 받았다"는 송 지사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다.

법조계에서는 "송 지사가 6·13 지방선거에서 70.57%의 득표율로 압도적으로 당선된 만큼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당선 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하지만 송 지사는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법정에 서는 불명예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북지사는 1995년 유종근(1, 2회 지방선거 당선), 강현욱(3회), 김완주(4, 5회 연임) 등 역대 민선 전북지사 중 그가 처음이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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