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강동수(37)씨는 24일 낮 12시쯤 재난 안내 문자를 받았다. KT 아현지국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다.
화재·정전 등 재난 때 자치단체가 문자 발송 #이번 사고처럼 통신망에 문제 생기면 수신 불가 #인근 다른 기지국 전파가 보내는 경우 있어
KT 가입자인 강 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카드 결제기, 와이파이가 모두 불통이 되고 휴대전화도 먹통이었다.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에서 재난 문자는 어떻게 온 것일까.
KT는 두 가지 가능성을 들어 설명한다. 우선 인근에 있는 다른 기지국을 통해 문자가 발송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KT 관계자는 "한 기지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인근 기지국 전파가 세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망이 한꺼번에 끊어지지 않고 순차적으로 두절됐기 때문에 미약하게나마 네트워크가 살아있는 곳에서는 비교적 용량이 작은 데이터인 문자가 발송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화재사고 직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서울시(소방본부)와 구청(마포·서대문 등)에서 발송한 긴급재난문자를 4차례가량 받았다. 하지만 KT 이용객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
화재·정전 같은 재난이 발생할 때 안내 문자는 자치단체가 긴급재난문자방송(CBS·Cell Broadcasting Service)을 통해 송출한다. 지난해 8월 ‘신속한 초동대처가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가 CBS 송출 승인 권한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넘기면서다.
각 자치단체는 3개 이동통신사와 협약을 맺고 재난 발생 시 사고 개요와 행동요령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수신 대상은 SKT·KT·LG유플러스의 3개 이동통신사 고객이다.
이번 아현국사 화재사고처럼 특정 통신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재난문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사고지점 주변 기지국을 벗어나거나 다른 기지국으로 옮기면 문자 수신이 가능해진다.
이번 재난 문자 발송에서는 기관명을 잘못 기입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맨 처음 재난문자를 보낸 ‘소방재난본부청’은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다. 이 문자를 보낸 곳은 ‘서울시소방재난본부’다. 본부 측은 "긴급하게 문자를 발송하느라 오타가 났다"고 설명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