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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가진 사장님, 보상금 받고 절세 '꿩 먹고 알 먹고'

중앙일보

입력

[더,오래] 김현호의 특허로 은퇴준비(15)

대기업의 일가 또는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소유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는 사례가 여러 차례 기사화된 바 있다. 이러한 기사에 달리는 댓글에는 보통 비판이 난무하지만 애초부터 대기업이 소유한 상표권이 아니고, 적정선에서 상표 사용료가 지급되었다면 법률적으로는 문제 될 것이 없다.

상표 사용료의 지출이라는 경비 항목을 통해 대기업은 절세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의 입장에서는 상표 사용료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필요 경비를 높게 인정받게 되니 또한 절세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특허를 이용한 기업의 절세 방법을 살펴보자.

지난 10월 15일 울산 태화강 십리대숲에 있는 대나무 울타리 디자인이 특허청에 등록됐다. 울산시는 이를 공무원 직무 발명으로 채택했다. 사진은 십리대숲에 설치된 대나무 울타리 모습.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0월 15일 울산 태화강 십리대숲에 있는 대나무 울타리 디자인이 특허청에 등록됐다. 울산시는 이를 공무원 직무 발명으로 채택했다. 사진은 십리대숲에 설치된 대나무 울타리 모습.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로부터 직무를 부여받은 종업원(연구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게 된 발명을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이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법인의 대표도 종업원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발명진흥법에 의하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종업원에게 귀속되고, 이에 따라 종업원은 자신의 명의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다.

법인 대표도 종업원의 ‘직무 발명’ 인정

다만 사용자와 계약을 통해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다. 특허권은 종업원이 소유한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경우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반드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보상금은 발명 과정에서의 종업원의 기여, 발명에 서 얻는 사용자의 이익에 비례해 지급되는데, 종업원과의 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국내 직무발명 보상제 시행 기업 비중. [자료 특허청]

국내 직무발명 보상제 시행 기업 비중. [자료 특허청]

이처럼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의 보상금은 실무에서는 승계 보상금, 출원 보상금, 등록 보상금, 실시 보상금 등의 형태로 구분된다.

주목할 사실은 종업원에 대한 보상금 지출이라는 경비 항목을 통해 기업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이때 특허 거래 대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종업원은 동일한 금액을 급여나 상여금의 형태로 받는 것보다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는 종업원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 이와 같은 승계 보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의 법인세와 대표 개인의 세금 모두 절감할 수 있다.

보상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면 배임 등의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특허 가치의 평가 작업을 통해 보상액의 산출 근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의 가지급금 문제로 고민하는 기업주를 많이 만나게 된다. 세법에선 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해 법인이 이자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그 이자만큼을 법인의 이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매기고, 대표자에게는 상여처분을 통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중 제재를 가한다.

가지급금, 특허 양도 대금으로 처리하면 절세

경기도 성남시의 한 공무원이 발명한 &#39;산기를 이용한 1차 침전지의 부유물 파쇄 및 적체방지 장치&#39;.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성남시의 한 공무원이 발명한 &#39;산기를 이용한 1차 침전지의 부유물 파쇄 및 적체방지 장치&#39;.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따라서 법인의 자금을 가지급금의 형태로 대표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겠지만,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선 급여, 상여,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회계적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가지급금의 처리에서도 특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대표자가 개인 명의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회사에 양도하고, 가지급금을 특허권 양도에 따른 양도 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탈세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다.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장 차이일 뿐이다.

김현호 국제특허 맥 대표 변리사 itmsnm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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