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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시각장애인이 비행기를 타면 안내견은 어떡하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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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동반해서 항공여행을 계획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진 구글]

반려동물을 동반해서 항공여행을 계획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진 구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가구 수는 지난해 59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8.1%에 달하는데요. 네 가구 중 한 가구꼴로 반려동물이 있다는 의미로 2012년 17.9%에 비해 무려 10%포인트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가구가 늘다 보니 해외여행을 떠날 때 새삼 고민이 생기게 되는데요. 반려동물을 딱히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 여행에 동반하는 방법을 이리저리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또 상당히 비싼 악기가 많다 보니 이를 항공기로 운반하는데도 역시 고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텐데요.

 반려동물 급증, 항공여행 고민 

 가장 정확한 해결책은 이용하고자 하는 항공사에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승객마다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전반적인 원칙은 유사한 게 많습니다. 이런 공통점만 미리 알아둬도 여행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그래서 국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의 도움을 받아 반려동물과 악기 운송 규정을 알아봤습니다.

대한항공 여객기.

대한항공 여객기.

 국내 항공사에서 기내든 화물칸이든 여객기로 운송 가능한 동물은 개와 고양이 그리고 새 등 세 종류뿐입니다. 모두 공통으로 생후 8주 이상이 되어야 항공기 탑승이 허용되는데요.

 반면 토끼, 햄스터, 페릿, 거북이, 뱀, 병아리, 돼지 등 다른 종류의 동물은 모두 여객기에는 태울 수 없습니다. 이들 동물은 따로 화물기를 통해 운반해야만 하는데요. 또 개 중에서도 핏불테리어, 도사견, 캉갈 등 맹견류와 그 잡종견, 그리고 악취가 심한 동물 역시 여객기에는 탑승 불가입니다.

 국내 항공 개·고양이·새만 허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운송 가능한 동물의 수는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 한 마리와 위탁수하물 2마리 등 총 3마리인데요. 기내에 가지고 타려면 반려동물 보관 용기(케이지)를 포함해서 무게가 7㎏ 이하여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기내에 데리고 타려면 케이지를 포함한 무게 제한이 있다. [사진 블로그 캡처]

반려동물을 기내에 데리고 타려면 케이지를 포함한 무게 제한이 있다. [사진 블로그 캡처]

 이보다 크면 위탁수하물로 화물칸에 태워야 하는데요. 이때도 케이지를 포함한 무게가 45㎏ 이내여야 합니다. 역시 이보다 크면 화물기에 따로 태우는 수밖에는 없는데요.

 LCC인 진에어는 반려동물은 1인당 한 마리만 가능하며,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경우 B737 기종은 안되고 B777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내에 가지고 타는 경우 케이지 포함한 무게가 5㎏ 이하로 대형항공사보다 2㎏이 적습니다.

 또 겨울철 혹한기에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탁수하물로 보내는 것이 제한될 수도 있는데요. 화물칸의 기온이 객실보다 훨씬 낮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계절 따라 화물칸 운반 제한도 

 일부 항공사에 따라서는 불도그, 시추, 치와와, 퍼그 같은 종류의 개와 버미스, 엑조틱, 히말라얀 같은 코가 낮은 동물(단두종, Short-nosed Animal)에 한해 매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위탁 운송을 안한다고 하네요. 무척 더운 여름철에 자칫 이들 반려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기내에 태우는 경우에는 케이지를 앞 좌석 밑, 자신의 발 앞에 둬야 한다. [중앙포토]

반려동물을 기내에 태우는 경우에는 케이지를 앞 좌석 밑, 자신의 발 앞에 둬야 한다. [중앙포토]

 이런 규정을 다 준수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이 가능하다고 해도 한가지 절차가 더 남는데요. 바로 비용 지불입니다. 기내에 가지고 타던, 위탁수하물로 화물칸에 태우던 모두 돈을 별도로 내야만 합니다. 기내반입과 위탁수하물의 요금은 동일한데요.

기내반입·화물칸 모두 비용내야 

 대한항공의 경우 일본, 홍콩, 대만 등은 32㎏ 이하는 10만원, 그 이상 45㎏ 이하는 20만원을 받습니다. 미주로 가는 경우 32㎏ 이하는 20만원, 45㎏ 이하는 40만원입니다. 국내선은 기내반입은 2만원이고 화물칸은 32㎏ 이하 3만원, 45㎏ 이하는 6만원을 받는데요. 아시아나항공도 유사합니다.

 진에어는 국내선은 기내반입 1만원, 위탁수하물은 ㎏당 2000원으로 대형항공사보다 저렴한데요. 하지만 국제선의 경우는 요금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반려동물과 함께 기내에 탔다고 해도 케이지 밖으로 꺼내선 안 됩니다.

 그럼 시각장애인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안내견은 어떨까요? 안내견은 반려동물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시각장애인에게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동반자인데요. 이를 인정해서 항공사들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무료로 기내 탑승을 허용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무료 기내탑승 

 다만 안내견을 위한 별도의 좌석을 제공하지는 않고, 시각장애인의 발밑에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기내에 무료 탑승이 허용된다. [중앙포토]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기내에 무료 탑승이 허용된다. [중앙포토]

 미국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는 '감성적·정서적 장애고객 보조견'도 기내 반입이 무료로 허용됩니다. 다만 출발 예정일 1년 이내에 발급된 전공의료인의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네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부 얌체 승객들이 허위로 증명서를 받아서는 기내에 공짜로 반려동물을 태우는 경우가 많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악기는 반려동물과 달리 무조건 크기에 좌우됩니다. 보관 용기의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15㎝ 미만이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좌석 위 선반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보다 크면 원칙적으로는 위탁수하물로 분류해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데요. 이때 보관 용기가 딱딱하고 튼튼한 하드케이스여야 합니다. 만약 상대적으로 충격에 약한 소프트케이스에 넣어 보냈다가 파손이라도 되는 경우 보상받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싼 악기는 좌석 따로 사서 운반  

 항공사에서는 비싼 악기나 덩치가 큰 악기는 가급적 좌석을 별도로 구매해서 운반하기를 권한다고 하는데요. 첼로, 콘트라베이스, 거문고 같은 악기가 대표적입니다. 별도 좌석을 사는 경우 가격은 성인 항공요금과 동일합니다.

왼쪽부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항공사에서는 덩치가 큰 악기는 가급적 좌석을 사서 운반토록 권한다. [사진 구글]

왼쪽부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항공사에서는 덩치가 큰 악기는 가급적 좌석을 사서 운반토록 권한다. [사진 구글]

 이때문에 해외 공연을 자주 하는 연주자들은 첼로 같은 큰 악기의 경우 동료와 함께 항공료를 나눠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첼로 연주자의 부담만 너무 클 테니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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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대략의 규정을 소개했는데요. 하지만 앞서도 적었지만, 항공사에 꼭 문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만큼 내용이 복잡하고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반려동물과 악기를 동반한 여행, 꼼꼼하게 준비해서 낭패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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