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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법자, 풀어두면 안돼”…法, 상습 음주운전자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21일 법원이 음주운전 적발 한 달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21일 법원이 음주운전 적발 한 달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법원이 음주운전 적발 한 달 만에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8단독(송중호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A씨(29)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5시 부산 중구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A씨는 불과 한달여 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 절차를 밟던 중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음주운전 행각은 그뿐이 아니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10대 시절이던 2005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송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 적발 후 면허취소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사용 가능한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아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며 “이 ‘도로의 무법자’를 자유롭게 풀어둬 불특정 다수가 다치게 둬서는 안 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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