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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도입, 과학적 연구목적 이용·제공 가능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데이터 규제 혁신을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각 부처에 산재한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한다.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둘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둘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지난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방통위 등 개인정보 정비 등 관련법안 국회 발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 유사·중복 규정 정치 체계도 일원화

법률 개정안 가운데 핵심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기술과 제품, 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 등에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빅데이터 활용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활용도가 높아 그동안 산업계가 도입을 주장해왔다.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데이터를 활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은 강화된다. 정부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만 데이터 결합을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 8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성남시 분당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빅데이터 활용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8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성남시 분당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빅데이터 활용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지 않거나 가명정보를 복원하기 위한 추가 분리 보관 및 제3자 제공,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가 생성된 경우 곧바로 처리를 중단하고 회수·파기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등의 감독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일원화하고 유사·중복 규정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 정비된다. 개보위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독립성도 확보하게 된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은 내용에 따라 행안부와 방통위·금융위 등으로 각각 분산돼 있었다. 정부는 개인정보 관련 기능이 정보위로 일원화되면서 업무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과 4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해커톤 합의(가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과 5월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의 특별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 데이터 규제혁신이 시급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며 “국회에 발의된 3개 법률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하게 처리되고 입법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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