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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이크로닷 부모, 피해 변제 안 하면 구속 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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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마이크로닷. [일간스포츠]

가수 마이크로닷. [일간스포츠]

경찰이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 부모의 과거 사기 행각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다. 김태현 변호사는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마이크로닷 부모의 구속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21일 YTN에 출연해 “사기 사건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이라며 “사기 액수를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검찰과 법원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마이크로닷 부모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후 피해자가 ‘합의했고 사과도 받았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심하게 처벌될 사안은 아니다. 합의를 전제로 재판은 받을 수 있으나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용서하지 않고, 피해액 변제까지 안 된다면 구속될 수도 있다”며 “죄질이 안 좋다. 사기 치고 도망쳐서 20여년을 뉴질랜드에서 잘 살았다고 한다면 법원과 검찰이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 변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마이크로닷에 대한 공격과 방송 하차 요구는 ‘연좌제’라며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인 간에 헤어질 건 홍수현씨와 둘이 알아서 할 것이지 외부에서 헤어져라, 말아라 할 것은 아니다”라며 “부모가 잘못한 것을 갖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굉장히 가혹하다. 이 사건의 경우 마이크로닷은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로닷이 처음에 대응을 잘못한 건 맞다. 부모에게 확인해봐야 하는데 그냥 부인했기 때문에 대응이 섣불렀다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다”면서도 “마이크로닷이 피해 변제에 대해 나 몰라라 한다면 모를까, 부모님이 잘못한 거지만 본인이 변제한다고 한다면 굳이 그에게 방송 하차하고 연예 활동하지 말라고 하는 건 가혹한 처사가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이날 “마이크로닷의 사과문을 토대로 수사를 재개하기로 결론 내렸다”며 사건 당사자인 신모씨 부부의 자진 귀국을 종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폴 등에 피고소인 송환요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부부는 뉴질랜드로 출국한 다음 달인 1999년 7월 기소중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인 신씨 부부에 자진 출석을 요구하겠지만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인터폴이나 뉴질랜드 관계 당국에 공조 요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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